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사기
2021고단2504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1. A, 1975년생, 여, 무직
2. B, 1975년생, 남, 기타사업
우경진(기소), 이창헌(공판)
변호사 이강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2021. 10. 15.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19.경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7,6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