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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7노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