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4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비트라 가구의 한국 내 유통업체인 원고는 2012. 2. 22. B(A)와 사이에 비트라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비트라 가구는 오직 원고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가구는 다른 어느 국가로도 재수출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피고(2014. 7. 11. 설립, 대표자 B)는 B의 거래처, 채권채무관계 등 모든 거래관계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트너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비트라 가구를 국내에 수입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중 일부 청구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A)의 거래관계를 승계하고도 파트너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