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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3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와 함께 2017. 10. 27.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건물 3층(면적 301.24㎡)에서,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게임기판매업자로부터 ‘골통1’ 게임기 70대를 구입설치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후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게임장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B, D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쪽지’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장 주방에 위치한 ‘환전방’에 전달하고, E, F는 그 곳에서 10,000점 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D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장 내 피의자들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제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