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29. 13:2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판시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