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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E 상가 1층 F 약국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구 H 아파트 C동 207호를 소유권 이전하여 넘겨주면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갈음하고,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25.경 원금 1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360만원을 지급 하겠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동생에게 받을 돈이 10억이나 있는데, 남동생 사업이 한국에서 특허가 나면 대박이 날 것이며, 외갓집에서 잃어버린 조상땅을 되찾았는데 보상금만 해도 수 백억 원이 나온다, 내게 나는 현재 I에서 F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J 근처에서 K약국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의 수익은 경비 및 채무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2010. 3.경 개업한 K약국은 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인천시 남구 H아파트 제시동 제2층 제207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달 22. 1억 3,000만원을, 같은 해

7. 19.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영수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예금원장조회, 부가세소득세신고서, 여신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