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때 칼이나 깨진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현장에서 과도가 압수된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재판을 받을 때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두 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칼과 유리조각 등 살상이 가능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