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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21 2008고단7835

저작권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2007. 2.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인 U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7. 2. 21.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U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5. 31.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7. 2. 21.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이른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컨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 중 일부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판매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판매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7. 4.경 U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0월 기준으로 위 사이트 회원은 약 13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들에 대하여 사이트내의 ‘판매자격 등록신청’을 거쳐 디지털 컨텐츠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메이션의 경우 45일, 유료 연장 가능) 디지털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되게 하거나, 판매자 개인 블로그의 ‘파일박스’를 통해 이를 업로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