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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3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한길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향을 함께 교정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ㆍ 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