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0 2020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8.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목포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