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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04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9,320원과 그 중 37,139,315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