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70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