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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70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는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