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통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08,0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