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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5. 6. 1.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50,000,000원만 있으면 내가 운영하는 D 경매 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장을 정상가동해서 바로 50,000,000원을 갚아줄 테니 손주 F 명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5. 16.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5년경 금융기관에 5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경영난으로 위 D의 건물과 대지 등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