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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333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A’을 ‘I’로, 제4쪽 제20행의 ‘259만 원’을 ‘293만 원’으로,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 내지 제5쪽 제1행을 ‘원고는 2011. 2. 10.경 피고 C의 자칭 대리인으로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1/2씩 금원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20,500,000원을, 피고 B에게 36,4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C에게 수협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로 2,9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인테리어업자인 I에게 4,5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을 14,4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사비로 3,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1,850,000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270,170,000원에 경락받은 후 위 주택을 제3자에게 385,000,000원에 매도하여 113,3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합계 81,850,000원 및 위 이익금의 약 1/2인 56,500,000원 합계 138,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만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락과 관련하여 실제로 약정에 따라 금원을 투자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164,8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36,640,000원 및 20,500,000원만 변제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