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211,408,21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 B, C, D, E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는 1997. 2.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약정한 대출기간 만료일이 1998. 2. 26.이고 최종 변제일이 1998. 11. 30.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 내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D, E의 피상속인인 망 F,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224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4.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2.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