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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1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넘겨줄 수 있느냐, 통장 1개당 일주일에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각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정보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