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3:30 경 당 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명성 생고기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현대 제철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이때 같은 차로로 앞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