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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9 2016고단49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8. 21:3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창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싸움을 제지하자 “ 어린 새끼가 비켜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I의 입술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8 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평 창경찰서 H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H 파출소 CCTV 사진 설명

1.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