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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5구단577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2. 16:20경 외근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옆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상병은 확인되나 심한 고혈압, 순환기계 이상,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 영업실적 부진, 상사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영업실적을 쌓기 위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환경,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가) 근무경력 : 원고는 1993.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5. 2.부터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C부 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이었다.

나)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다) 업무내용 - 원고는 법인 보험영업으로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개척에 관한 사항, 계약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