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성인 게임 랜드( 구 E 성인 게임 랜드) ’에서 포커게임인 ‘ 안드로메다’ 게임 기 36대, ‘ 고 빙고’ 게임 기 20대 및 ‘ 아라비안 포 카’ 게임 기 20대 총 7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 시간 이용권‘ 1 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친동생인 B가 아래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게임기, 무료 이용 쿠폰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설치된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 시간 이용권‘ 1 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