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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0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7. 1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18. 7. 12. 벌점초과를 이유로 2018. 8. 21.부터 2018. 10. 4.까지 4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8. 8. 30. 23:0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한성대입구역사거리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0.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영업직 근로자로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