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2007년 경 미국 I 대학 박사학위 과정 중 미세 균열이 성장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균열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기본 적인 구상을 마치고, D 대학교 특임교수로 채용되면서 같은 대학의 J 교수, K 대학교의 L 교수 등의 지원을 받아 기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H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전과 정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 받은 후 관련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M 경 과학전문 학술지인 'N' 지에 ‘O’ 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이하 ‘ 이 사건 논문’ 이라고 한다) 게재가 결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 사 사 (Acknowledgement)’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S’, ‘BC’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창의 적인 실험을 통하여 중요 결과를 발견 발명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빼앗은 비도덕적인 교수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크랙 생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을 포함하여 수행할 실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피고인의 연구 노트 내용 중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