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8: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D이 관리 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서 보낸 관리소장은 필요 없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관리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7. 7. 11. 08:30에 D이 관리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D이 2017. 7. 11. 오후 2~3 시 쯤 관리 사무실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인 D은 2017. 7. 12.부터 관리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출근을 막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