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261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D에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을 해 왔다.

원고가 2013. 1. 16. 프레스에서 브라켓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쇳조각이 튀면서 오른쪽 눈에 들어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최초 안구열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구적출술을 받아 우안 무안구증이 되어 시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20%(A.M.A.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D을 운영해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처 C을 도와주었을 뿐 처 C이 D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처제로서 원고가 소제기하였다가 취하한 E은, 언니 C이 글을 제대로 모르고 피고와 C 부부가 D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는 D에서 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만 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았다고 변론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및 C이 원고에게 절단작업 중 파편이 튈 경우를 대비한 보안경이나 기타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