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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4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0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에 있는 BBS 불교 방송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약 20분 전 올림픽대로 상에서 운행문제로 시비가 된 승용차인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끼어들어 위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위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사시 미 칼을 든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약 5회 두드리며 “ 야 ! 차에서 내려!, 열어 봐 열어 봐, 야 이 씨 발 놈 아 빵빵대지 말고,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벤츠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