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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4가합118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C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결과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19. D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자궁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0. 27. E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경부의 질을 통한 탈출이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1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불완전 자궁질 탈출’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2013. 5. 16. F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결과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1, 12, 15, 갑 제4호증의 7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염, 만성골반염 등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자궁경부염, 만성골반염에 적합한 고주파 치료, 입원치료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3.부터 6개월 동안 외래로 71회에 걸쳐 진단용 의료기구인 질경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질경 사용에 따른 고통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궁탈출증이 발병하여 자궁을 적출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