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01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98,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1.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파주시 C 일원에서 진행되는 D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6,402,2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8. 7.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9. 6.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 D 시설공사 중 교사동, 교직원숙소, 강당동의 각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3,410,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2. 10.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1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6.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국군재정관리단 원도급공사명 D 시설공사(2012-2017)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파주시 C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2. 10. 26. 준공 2013. 4. 30. 5. 계약금액 3,150,000,000원 공급가액 2,863,636,364원 노무비 2,019,246,814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286,363,636원 총공사부기금액 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 후 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0%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1. 기성부분금 : (1) 1개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0%, 어음 0.0%, 현금성결제 0.0% 나-2. 발주직불금 : 3,150,000,000원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