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1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녹원맨션 앞 도로를 용계삼거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녹원맨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 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도 닫지 않은 채로 출발한 과실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도로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