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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378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원하는 때까지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차임 날짜 은행 계좌 지급액(원) 비고 3월분 2013. 4. 1. 축협 E 630,000 관리비 미납분 대납으로 차임 대체 4월분 2013. 5. 3. 기업 F 420,000 2013. 5.경 80,000 현금으로 지급함 5월분 2013. 5. 29. 기업 F 500,000 6월분 2013. 6. 22. 기업 F 80,000 2013. 6. 24. 기업 F 60,000 2013. 6. 26. 기업 F 170,000 2013. 7. 2. 기업 F 170,000 2013. 7. 3. 기업 F 20,000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맥주집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6. 24.까지의 차임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영업을 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는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피고가 맥주집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 영업을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으며, 다시 한 번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건 점포의 관리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 의뢰를 하였으며, 2013. 7. 23.경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한 D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가게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였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