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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512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1. 2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평상, 식당용도 움막, 창고, 족구장 등 불법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고 닭 등을 사육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처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8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추어탕, 백숙, 닭도리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허가 하천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