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2,529,000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1.부터, 143,52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석재 채취업을 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이며, D와 사촌관계에 있다.
나. 피고와 E의 채석허가 취득 (1) E은 1988. 5.경 괴산군수로부터 산림소재지 충북 괴산군 H, 허가면적 13,896㎡, 채석 및 반출기간 1988. 6. 1.부터 1998. 5. 31.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받은 후 채석작업을 하여 오던 중 석재가 고갈되자, 1994. 6.경 괴산군수로부터 산림소재지 위 H, 허가면적 31,984㎡(= 채석장 15,832㎡ 산물처리장 16,152㎡), 채석 및 반출기간 1994. 9.부터 1998. 5.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추가로 받은 후 채석작업을 계속하였고, 1997. 9.경 다시 괴산군수로부터 산림소재지 위 H 및 I, 허가면적 9,915㎡(= 채석장 9,035㎡ 진입로 880㎡), 채석 및 반출기간 1997. 9.부터 1998. 5.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추가로 받은 후 진입로를 확충하고 채석작업을 계속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94. 6.경 괴산군수로부터 산림소재지 충북 괴산군 H 및 J, 허가면적 37,047㎡(= 채석장 19,200㎡ 산물처리장 11,485㎡ 진입로 6,205㎡ 관리사무실부지 1,157㎡), 채석 및 반출기간 1994. 9.부터 1998. 5.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받은 후 진입로를 개설하고 채석작업을 하여 오다가, 1994. 12.경 괴산군수로부터 산림소재지 위 H, 허가면적 34,218㎡ = 채석장 11,170㎡ 산물처리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