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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7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0』 피고인은 2013. 6. 2.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9세)에게 요금이 많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2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18:40경 구미시 F단지 3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5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내리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구미시 H에 있는 I마트 앞 길에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그 옆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34세)의 승용차 보닛 부분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725』 피고인은 2013. 9. 28. 16:40경 구미시 K아파트 303동 303호에서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G(45세)을 폭행한 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172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