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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3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여수 사업단(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 C에게 영업을 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종신보험 2개를 가입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종신보험 액수가 과다 하다면 서 C의 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보험 가입을 승인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 대한 여수 세무서 장 명의로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본사로부터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경 전 남 여수시 D, 2 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여수 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단장 E의 책상에 있는 E에 대한 여수 세무서 장 명의로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에 글자를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성명 란의 ‘E ’를 ‘C’ 로, 주소 란 의 ‘ 광주 광역시 서구 F 아파트, G 호를 ‘ 서울 특별시 강동구 H’으로, 주민등록번호 란 의 ‘I‘ 을 ’J‘ 로, 종합소득금액 란의 ‘52,730,192 원’ 을 ‘152,730,192 원 ’으로, 결정 세액 란의 ‘6,987,054 원’ 을 ‘16,987,054 원 ’으로, 발급 일자 란 의 ‘2020. 5. 21.’ 을 ‘2020. 5. 29.’ 로 고친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여수 세무서 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여수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여수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며 C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