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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구합70712 판결

지원금지급제한,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70712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청

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김용균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4.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6,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18,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도배, 실내장식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D과 E를 이미 2016. 1. 및 2016. 3.에 각각 채용하였음에도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이들을 실직자만 참여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을 2016. 5. 9.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2016. 5. 9.부터 2017. 5. 8.까지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 B은 지원제외 대상인 4촌 이내의 친인척인 F을 채용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16. 12, 20.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9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8. 1. 원고 A에게 '1,800만 원의 반환명령, 3,6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원고 B에게 '900만 원의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2019. 8. 1.부터 2020. 4. 30.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원고들에게 한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고, ②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너무 짧아 원고들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를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이 방어와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항, 제22조 제3항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내용상 하자

원고들은 G에게 속아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것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4대 보험료 및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실제로 취업 취약자인D, E, H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고용촉진지원금이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바, 이 사처분은 과중하고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며 비례의 원칙, 정의·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의견제출기한을 2019. 8. 1.까지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서가 2019. 7. 30. 원고 B에게 송달된 사실, ② 그 처분 사전통지서에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의 법적 근거 및 조문이 '고용보험법 제7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거 조문은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인 사실, ③ 원고 B은 2019. 8. 1. 피고에게 'G의 기망에 속아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의견제출 기한인 2019. 8. 1. 원고 B의 의견서를 받아본 이후에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사전통지서가 원고 B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의 기간이 3일 정도로 짧아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부정수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단지 부정수급의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은 가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사전통지 시 처분내용을 '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으로 적시하면서 다만 법적 근거 조문을 '고용보험법 제35조'와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을 '고용보험법 제78조'로 착오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그 이후 원고들의 의견제출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B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범죄사실로 2019. 9. 4. 서울북부 지방법원(2019고약8339)에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원고 B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G의 적극적인 권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원고 A 명의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등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여지도 크다.

② 이처럼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처분으로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박설아

판사송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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