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국내인출책’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24. 10: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인데 F 명의 도용사건과 관련하여 당신(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불법자금 8,000만 원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한 후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872,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18개의 ‘대포통장'계좌로 합계 70,316,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농협 신대방삼거리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5,87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