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4가단1271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구미시 C 대 44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9,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6. 6. 29. D, 1985. 3. 15. E(매매), 1992. 1. 27. F(증여) 순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2013. 4.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22.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위 토지의 남서쪽으로 위 토지와 붙어있는 구미시 G 대 13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2. 7. H(보존), 1994. 6. 24. I(1975. 10. 5. 매매) 순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가 1998.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5.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주문 기재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상의 대지의 일부로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8, 을1, 7, 8, 9,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2013. 6. 13. 경계복원측량결과(갑9)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침범하여 별지 본소 도면 표시 1 내지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선 선상에 담장을 쌓고 그 안쪽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텃밭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모친인 I가 1975. 10. 5. 등기부상으로는 H으로부터, 실제로는 그후 몇사람을 더 거쳐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의 위치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위 주택의 대지로 알고 점유해왔으며, 피고 역시 1998. 5. 2. I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점유해왔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