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8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맨션 가동 103호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경비원에게 '유부녀랑 놀고 다니니까 재미가 좋냐, D는 마누라가 바람난 것을 모르고 있으니 불쌍하다.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운 것이 왜 그런거냐. 103호랑 어디 다녀와서 그런거 아니냐. 103호 가서 달라고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