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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3고정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이 식당 업주 E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할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E와 종업원 F, 손님 3명이 보는 앞에서 순경 D을 향해 "야이 씨팔 좇같네, 너네 가게 주인이랑 친척이지"라고 하는 등 20여 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