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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이를 직접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모종판에 넣은 다음 물을 주고 형광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맞추는 방법으로 대마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올려놓고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한쪽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3. 3.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2013.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2013.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2013. 6.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2013.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다져넣고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7. 8. 14: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냉장고 안에 대마 약 0.5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은박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