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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31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23원과 그 중 11,376,176원에 대하여는 200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피고는 2000. 11. 3.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만 한다

)로부터 신용카드인 엘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론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 채무도 발생하였다. 2) 2003. 4. 30. 현재로 카드론 대출로 인한 채무액은 원금 1,814,776원, 이자 99,697원,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액은 원금 9,561,400원(= 85,000원 3,476,400원 6,000,000원), 이자 403,857원(= 172,917원 230,94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나. 1) 피고는 2001. 10. 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 다)의 대출전용카드인 드림론패스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2001. 11. 12. 가계대출금으로 2,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2003. 1. 30. 현재로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2,000,000원, 미수이자 639,219원 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9%이다.

다. 엘지카드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의 채권을 2003. 6. 5.경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현대캐피탈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의 채권을 2003. 3. 31.경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1) 원고는 양수받은 위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268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27.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어 2006.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26,424,823원 및 그 중 11,376,176원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2,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