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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75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피고 및 선정자들은” 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이 사건 건물의”를 “이 사건 건물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두건설에 이를 매도하였고 국두건설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① 원고의 행위는「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원고와 국두건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의 인용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② 원고와 국두건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민법」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2012가합2398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국두건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 배임죄나 공동불법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