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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으며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낯선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