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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오랑마을 앞 2번 국도를 하동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고 어두워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곳은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08:55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을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부인 피해자들 모두 사망하는 등 결과 중대하고, 야간에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적절히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을 볼 때 죄질 중하다고 할 것이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