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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농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심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50세) 운전의 M SM3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심부열상 및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