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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70』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 LH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P에 대한 분양권이 이전되어 있고,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의 33㎡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300만 원, 2017. 9. 29.경 2,060만 원, 2017. 12. 7.경 100만 원, 2017. 12. 20.경 400만 원, 2018. 1. 3.경 10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S에게 ‘우리 회사에 LH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T에 대한 분양권이 이전되어 있고,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동산의 33㎡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150만 원, 2017. 11. 28.경 50만 원, 2017. 12. 7.경 1,000만 원, 2017. 12. 8.경 3,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