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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원룸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이라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고, F, G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시설 및 업소 운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원룸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F, G 등 여종업원 2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