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부동산분양 및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로토코어페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로토코어페럴에게 275,008,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6,821,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272,2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80,151,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5. 9. 24.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2,437,90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5. 9. 24.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