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 철, 비철금속 등 고물을 수거하여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위하여 5톤 화물차를 매입하여 개조 중에 있고 외상거래처에 담보로 8,900만 원을 예치하였으니 서로 1억 5,000만 원 정도씩 투자하여 고물상 영업을 동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위하여 5톤 화물차를 매입하거나 거래처에 돈을 예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고물상을 동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2. 12. 28.경 동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