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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3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하순경부터 2013. 초순경 사이 위 회사에서 기술자 인원을 감축하고, 건설면허 유지를 위하여 기술자로 등록할 회사 내부 직원을 찾던 중, 직원인 F에 대하여 G협회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위 F은 관련 분야 졸업증이 없기 때문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방법을 찾던 중, 2013.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을 지급하면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하고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2013. 2. 19.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F이 공립학교인 H고등학교 건축학과를 1995. 2. 13.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H고등학교장 명의의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H고등학교장 명의의 F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에 대한 H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위조된 졸업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H고등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